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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하는 이야기

출산 준비하기 3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 신청방법

by workandmama 202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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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준비하기 3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웍앤마마입니다.
출산은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이하는 큰 순간으로, 이는 부모 양쪽에게 많은 변화와 책임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특별한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 출산휴가는 부부 모두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과 신생아 돌봄에 동반되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기간과 급여,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아가는 출산 여정에서 출산휴가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배우자와 행복한 가족의 시작하시길 바라며, 많은 분들에게 이 글이 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이며 유급입니다. 또한 10일에 휴일은 제외된 기간으로 주말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기간입니다.
출산 시 90일 이내 신청 가능하며, 1회 분할사용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통상임금의 100% 지급입니다.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최초 5일은 고용노동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나머지 5일은 사업주가 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 :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보건업 등 300명 이내,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대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직, 파견직, 비정규직인 경우도 가능하나 일용직의 경우는 지급이 어렵다고 하니 우선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신청이며, 휴가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꼭 1년(12개월)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1. 회사에서 급여 보존, 지원금 신청 : 회사에서 10일 치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서"를 작성, 신청하여 회사가 정부 지원금을 수령
- 회사에서 기존의 급여를 그대로 먼저 지급하고, 회사 측에서 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를 신청 및 받는 방식입니다.
 
2. 정부 지원금으로 급여 5일 지급 / 회사에서 급여 5일 지급 시 : 회사에서 사전에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하며 근로자는 고용보험사이트 및 앱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5일에 대한 지원금 신청
 
회사가 출산휴가신청서, 급여대상, 출산증명서 등을 접수 후 근로자는 고용센터 사이트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별 지급 방법에 대한 차이가 있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먼저 회사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산 준비하기 3번째 항목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기간, 급여,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출산은 가족에게 큰 변화와 책임을 안겨주지만, 출산휴가를 통해 부부는 이 특별한 시간을 아이를 돌보며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정책책 및 신청 기한을 꼭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논의되면서도 기본적인 출산휴가도 눈치 보여 사용하기 어려운 회사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기를 낳고 키우는 부부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제도를 적극 사용할 수 있는 사회문화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바라봅니다. 더불어, 출산은 가족의 시작이자 소중한 순간입니다. 함께 걷는 출산 여정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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