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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하는 이야기

변경된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수당 및 기간

by workandmama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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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수당 및 기간

 

변경된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수당

 
안녕하세요. 웍앤마마입니다.
2024년 새롭게 변경된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이슈가 현재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에 정부에서는 정책 개편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육아휴직 급여 수당 및 기간의 변경입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휴직을 의미합니다.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 
-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사업주 육아휴직 거부 가능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6개월) 이상

* 피보험 단위 기간 : 임금 받은 기간

 
육아휴직 급여
2023년 기준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
육아휴직 기간 1~3개월에는 통상임금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가 지급되고
4개월부터 종료 시까지 통상임금 100분의 50%(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육아 휴직 급여 25%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발적 퇴사, 이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할 때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100% 지급되지 않는 이유가 이 사후 지급금 때문입니다.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사후지급금이 한 번에 지급되니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전의 퇴사, 이직은 최대한 미루셔야 합니다.
 
3+3 육아휴직제(2023년 기준)
같은 자녀에 한하여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첫 3개월에는 각각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되고, 4개월부터 종료 시까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가 지급됩니다.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사후지급금 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니 꼭 확인하세요!
 
 
 

* 2024년 변경된 내용

 
01. 육아휴직 유급 기간 : 2023년 12개월 > 2024년 18개월로 변경(하반기 시행 예정)
02. 육아휴직 급여상한액 : 2023년 최대 150만원 > 2024년 최대 206만 원으로 변경
03. 영아기 특례 기간 : 2023년 3개월 > 2024년 6개월로 변경
04. 3+3 육아휴직제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게 될 경우, 2023년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 원) >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450만 원 / 단계별 상향 조정)으로 기간 및 금액 변경
 
* 휴직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씩 연달아 사용하거나, 동시에 사용하여야 연장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수당은 해당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부서 : 고용노동부 / 고용센터 혹은 고용 보험 온라인 홈페이지, 우편
- 신청 기한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 매월 단위로 신청
- 신청 절차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 사업주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 근로자가 고용텐서에서 급여 신청
- 준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변경된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수당 및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변경된 2024년 육아휴직 제도는 출산육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부부가 함께 육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부담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으로 출산율이 갑자기 오르지는 않겠지만 일하는 부모들에게 육아와 직업에 대한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좋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 매번 부딪히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러한 제도가 활성화되고, 모든 엄마 아빠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제도를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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